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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00:52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양 쪽 눈 밑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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