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330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927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국하여 수개월 동안 도망 다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단기간 투자를 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