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2018. 7. 9.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D호 56.2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8. 8. 10.부터 2020.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4조).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가 2018. 10.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19.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