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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51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선불, 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9. 22.부터 2020. 9.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료 1,000만 원/7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4개월 후(2019. 1. 27.부터) 2,000만 원/60만 원으로 임대료를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2019. 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22. 피고에게 “2019. 4. 30.까지 보증금 및 연체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별다른 통지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4.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9. 2월분부터의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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