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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551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으로 부름)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으로 부름) C D 일시 2017. 11. 2. 11:50 장소 평택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주차구획선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주차구역을 오른쪽에 두고 우회전을 하다가 우전방에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다.

약 2초 후 원고 차량 앞부분을 피고 차량이 앞부분 좌측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피고 차량은 충돌시까지 차량의 방향을 틀거나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200,000원 2017. 12. 5.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 당시 피고 차량이 충돌하기 전까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

거나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00,000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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