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 차로에는 피해자 E( 남, 56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3 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