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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4:38 경 광주 광산구 C, 102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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