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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7: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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