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피해 망상, 환청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범행 직후 도망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식칼 1 자루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모기장을 열고 밖을 내밀어 보는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에 든 칼날 길이 12.5cm 의 식칼을 피해 자의 목을 겨냥해서 찔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모기장을 닫으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기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도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23cm , 칼날 길이가 12.5cm 에 이르는데, 이러한 칼로 사람의 목 부분을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왼쪽 앞부분에 약 6cm 의 열린 상처, 오른손 손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