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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393』 피고인은 2018. 9. 22. 09: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국 밥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634』 피고인은 2018. 9. 15. 22: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94,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766』 피고인은 2018. 9. 15. 19:5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 폰을 빌려 주면 2일 뒤 임대 폰을 반납하고 새 휴대폰으로 개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임대 폰을 빌려 가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새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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