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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손괴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함으로써 335,7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파손한 사실(차량의 범퍼는 외부를 감싸고 있는 범퍼페시아와 그 내부의 범퍼빔, 충격흡수재, 범퍼스테이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의 충격으로 범퍼페시아가 파손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내부의 부품은 파손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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