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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5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별도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차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사고 직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의 화물차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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