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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나 성기에 여러 개의 펜을 넣는 가학행위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B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35여 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신 및 신체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란물 제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 등 계정을 운영하였을 뿐 영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로 비교적 짧다.

게시된 음란물의 개수 역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6개, 전체 음란물 35여 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근접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인터넷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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