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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6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B 계정에 게시하여 배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호기심을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지 아니하였고, 음란물 게시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발견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근접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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