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6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 15.부터 2015.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5. 1.분 1,000,000원, 2월분 1,800,000원, 3월분 1,150,000원, 4월분 250,000원 등 합계 4,200,000원, ② 2015. 1. 23.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분 임금 1,341,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66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14. 10.분 1,000,000원과 2015. 1.분 내지 2015. 7.분 합계 10,500,000원 등 총 1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중 일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지휘건의(근로감독관)
1. 사업자등록증명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임금대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6고정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