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3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2.까지 연 1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2.까지 연 19.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