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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3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2.까지 연 1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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