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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1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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