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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8.26.선고 2009가합2693 판결
임금
사건

2009가합2693 임금

원고

박○○ ( - )

서울 강북구 ○○동 ○○ - ○

피고

학교법인 학원

서울 노원구 ○○동 ○○ - ○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 최형승

변론종결

2009. 8. 5 .

판결선고

2009. 8.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 435, 21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1. 경부터 2008. 9. 30. 까지 피고가 설립한 중학교 ( 이하 ' 이 사건 학교 ’ 라 한다 ) 의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오다가, 2006. 3. 1. 부터 퇴직시까지는 1일 24시간 격일교대 근무 ( 이하 ' 격일제 근무 ' 라한다 ) 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매달 전액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1. 부터 2008. 9. 30. 까지 31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는데도 ,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의 일부인 2, 468, 070원만 지급받고,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 이하 위 수당들을 ' 이 사건 수당 ' 이라 한다 ) 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시단속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126, 716, 911원, 야간근로수당 23, 304, 260원 및 휴일근로수당 24, 882, 111원 합계 174, 903, 282원 중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2, 435, 212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회계지침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는 비교적 그 내용과 질이 경미하며, 원고의 업무 특성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3. 판 단. .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등학교에 비하여 비교적 야간 업무의 비중이 적은 중학교 경비직에 종사했던 사실,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중 정문은 오후 6시에 시정하고,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도 받지 않으므로, 원고는 야간에 가벼운 순찰 · 감시 업무만 하면 되는 사실, 격일제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줄어든 사실, 경비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격일제 근무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격일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이후 2년 넘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8. 10 .

30.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위 지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피고는 2009. 2. 17. 원고에게 격일제 근무를 한 기간 동안 1일 35, 000원 내지 40, 000원의 당직수당을 계산하여 합계 16, 58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 ·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계약은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다. 감시단속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원 ·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의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포괄적으로 산정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판사 이동희

판사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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