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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현재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대학교’라고 하고, 그 기관이나 학과, 내부규정을 지칭할 때에는 해당 명칭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 기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 4. 1. 정보자동차공학부 조교수로, 2005. 4. 1. 기술교육과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된 사람이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교수협의회의 결성 및 형사사건의 경과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와 수익사업체인 E병원 신축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비리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 소속 50여 명 교수들은 2005. 12. 8. C대학교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후 2006. 1. 10.경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C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이하 ‘특경법위반죄’라고 한다) 등으로 고발하였다.

2) 당시 C대학교 총장이던 F 및 부총장이던 G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합65, 2007고합76(병합)호로 특경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F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F 및 G이 광주고등법원 2008노11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F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G : 항소기각)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14. '교수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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