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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3가단109982
교수 승진거부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8. 3.경 피고 산하 C대학교(2012. 6. 18. D대학교로 교명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1. 10.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06. 10. 1. 부교수 승진임용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9. 1.자 교수승진심사 통과를 위해 2012. 7. 20.경 교수승진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교수승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3. 7.경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5. 12. 8. C대학교 소속 50여명의 교수들로 결성된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였다.

다. 위와 같이 결성된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2006. 1. 무렵 교수협의회 명의로 피고의 이사장, 이사, C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엄부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고, C대학교 총장과 전 총장 등 여러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4. 28.경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름이 거명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 위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차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하는 일이 재발될 시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2008. 4. 29.경 위 성명서에 서명한 것은 피고로부터 요구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자신이 서명한 성명서가 C대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08. 9. 25.경 위 2006. 4. 28.자 성명서의 실제 서명일자는 2006. 11.경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바 있다.

바. 피고의 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부교수에서 교수승진 시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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