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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8 2019고정7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운영자와 유치원 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36,665,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벽체 유리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전문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약서 사본 등, 서울시교육청 공문 및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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