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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1가합1760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은 161,751,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A아파트’ 8개동 60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2. 7. 25.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였다가 2008. 10.경부터 분양전환한 사업시행자이자 시공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 부영과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은 2008. 8. 21.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김해시장, 보증금액 206,289,369원, 보증기간 2008. 8. 22.부터 2012. 7. 24.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및 특기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부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제4조 보증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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