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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6 2015가단2483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1,50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4.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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