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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가단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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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포항시 H 임야 3정 8단 4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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