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6가단8037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10,61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7.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