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대 149.4㎡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연면적 252.93㎡(약 76.5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기간: 2015. 1. 29.부터 2015. 7. 31.까지, ②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2015. 7.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의 이 사건 건물을 약 31평 증축하기로 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는 2015. 7.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고 2015. 10.경 완공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공사대금을 원고의 농협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5. 1. 23.부터 2015. 7. 20.까지 288,8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평당 330만원씩 250,000,000원에 실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공사비는 평당 250만원씩 77,500,000원(= 31평×250만 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