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981,28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17. 울산 북구 D건물 제8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9.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320만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수령할 임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후 보증금으로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3. 울산 북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400만원 중 5,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할 보증금으로 변제하면 채무가 1,400만원에 밖에 남지 않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4,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는 1,400만 원이 아닌 6,100만 원 이상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