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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선적 B(7.93t, 연안 선망 어선) 의 소유자 이자 본선의 선장인 사람이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제한하는 어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육 지로부터 5.5km 이내의 해역에서 연안 선망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B 부속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C와 공모하여

1. 2015. 8. 13. 10:30 경 충남 태안군 육 지로부터 3.5km 떨어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 리 동방 1.9 마일 해상( 북 위 36-28-11, 동경 126-27-27 )에서 연안 선망 어선인 B에 승선하여 피고 인은 연안 선망 어구의 끝 부분 로프를 C에게 넘겨주고, C는 이를 B 부속선에 결박한 후 선박을 이동하여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 B 본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자선에 결박한 어구 끝 부분 로프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멸치 어군을 둘러쳐 이로 인해 포위된 멸치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 상자를 포획하였다.

2. 2015. 8. 13. 18:50 경 충남 태안군 육 지로부터 약 3.8km 떨어진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 남동 방 약 2.2 마일 해상( 북 위 36-28-20, 동경 126-27-31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멸치 약 10kg( 시가 약 5만 원) 포 획하였다.

3. 2015. 8. 22. 16:40 경 충남 태안군 육 지로부터 약 2.38km 떨어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 항 서방 약 2 마일 해상( 북 위 36-26-00, 동경 126-27-30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200kg( 시가 약 100만 원) 을 포획하였다.

4. 2015. 8. 24. 09:55 경 충남 태안군 육 지로부터 약 1.55km 떨어진 충남 보령시 오천면 허 육도 북서 방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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