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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05446
토지사용승낙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E 전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D 임야 4,62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2. 접수 제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원고가 구거를 경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로 통하는 도로로 이 사건 토지의 좌측 끝 부분 약 21평에 대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F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이 사건 토지 좌측 끝 부분의 약 21평에 대한 이 사건 인접토지로의 통행로 사용 승낙’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C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요구하자,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사용승낙의 대상이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C의 건축허가신청은 반려되었다.

C은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자신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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