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광주 동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 휴대 폰 액정 및 부품 유통사업을 한다.
한 구좌 당 70만 원을 투자 하면 90만 원을 10 주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14. 경 D으로부터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74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모두 33,350,000원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신한 카드 소지인인 D에게 17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E’ 명칭의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액면 금 174만 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 번 2번, 16번을 제외한다) 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 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30,2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투자 내역 서 및 G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