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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255번 길 45 대화마을 입구 사거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면에서 이산 포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아산 포 IC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가슴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0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 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피해자 D의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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