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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12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2015. 4. 4.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 훼손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 관찰 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6. 22:45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26분 동안 휴대장치를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10:55 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50분 동안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35 경부터 같은 날 19:49 경까지 6 시간 14분 동안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가 이탈되게 하여 신호 실종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5. 20:50 경부터 같은 달 19. 11:30 경 사이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내 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관의 지도 불응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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