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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95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5. 9.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 훼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피 부착자 ’라고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1. 3. 16:39 경 인천 중구 C 2,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7:17 경까지 약 48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0:02 경 위 교회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0:21 경까지 약 19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05:41 경 인천 중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06:15 경까지 약 39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5. 11. 27. 10:18 경 위 E 여인숙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1:06 경까지 약 48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30. 03:27 경 위 E 여인숙에서 재택 전자장치의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여 같은 날 09:37 경 전담 직원 (F) 의 출동으로 복원되기까지 약 6 시간 10 분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 12:14 경 위 E 여인숙에서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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