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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83에 있는 윤해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남편인 G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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