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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09:10 경부터 같은 날 09:14 경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침 산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4 차로를 뛰어다니며 운전자들에게 욕설하고,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드러눕는 등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09:20 경 위 동침 산 네거리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에게 “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대구 북구 D 마을 주차장으로 데려가자, 그 곳 바닥에 있는 자갈을 입에 넣고 씹어서 그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 2호( 포괄하여,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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