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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5:0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558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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