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0(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9. 07. 0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