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3. 11. 20:13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