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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번지 불상의 술집 주변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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