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번지 불상의 술집 주변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