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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장 패널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5.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현장의 에폭시 바닥보수, 도장 및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닥보수, 도장 공사에 관한 주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바닥보수, 도장)> 제2조(공사현장명 및 계약내용) *공사현장명: ㈜F 창녕신축공사 ① 공사 A, B동 내부 바닥 보수 및 모든 도장공사에(기 시행한 도장공사 포함) 관하여 책임시공 조건 ② 향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즉 재시공 비용은 원고의 책임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공사금액은 바닥보수(프리믹스 15말, 크리트몰탈 150포 포함) 공사(A, B동) 770만 원 에폭시 도장(A, B동) 2400만 원, 사무동 300만 원, 저수조 520만 원 평삭작업 및 보수작업 400만 원, 총 4,320만 원 각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액이 4,390만 원이고, 기지급액 1,550만 원을 제외한 돈이 2,840만 원임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4,39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기 지급분 1,5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84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시 100% 원고에게 지불한다.

단 원고의 필요로 중도금 요청시 50%에 해당금액 범위에서 피고는 지급해야 한다.

제4조(시행규정) 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공사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원고의 과실로 인해(부실시공, 고의적인 공사지연 등) 발생되는 손실비용은 피고의 산출방식에 따라 원고가 일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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