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00:1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독서실 앞길에서, 피해자 E(18 세) 가 전화 통화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법랑질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0:40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 안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I에게 “J 도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냐
니도 J 밑에서 일하는 놈이 가. 똑같은 새끼들이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