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2:23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 남녀가 주먹으로 싸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 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3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얼굴 다 기억했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로,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2011. 9. 5.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