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3:5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 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4 세) 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죽이 삘라. 개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좆같이 하네, 죽인다.

가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에 폭력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