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 하노이 현지 기업과 전력 계량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2015. 8. 31. 경 상무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010년도부터 종합 소득세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하노이 계약 관련하여 금형 샘플 제작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하노이 계약을 위하여 자본을 1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8,000만 원을 구해 놓았는데, 부족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3.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