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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7-7에 있는 주식회사 삼구바인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비자 반응 및 매출이 좋은 D(전20권) 저작권이 있는데 제작비가 없으니 우선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주식회사 도서출판 E 명의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속어음 지급제시일까지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식회사 도서출판 E이 보유하고 있는 ‘D(전 20권)’의 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 3. 13.경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D(전 20권)’의 저작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원금 중 일부인 1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이었고, 주식회사 도서출판 E은 2012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약 8억 원 상당이 부도가 나는 등 미수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D(전 20권)’의 저작권을 양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800만 원을, 2015. 4. 10.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4. 27.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2015. 4.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H, I 진술청취)

1.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1. 양도담보권설정약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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