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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47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판시 3.의 가.

죄 중 별지 3-1...

이유

... 홍보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품구입을 위하여 홍보관을 들르는 경우만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대금추심책도 고객들이 홍보관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입할 대금채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음. 이러한 영업구조에서는 각 단계별 업자가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력할 강한 유인이 있고 모든 수익은 오로지 홍보관 제품구매 고객으로부터 생김. 이와 같은 전체적 얼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과장 내지 기만의 방법을 통한 제품판매나 물품 판매에서의 위법사항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들의 진술과 이익배분의 실제에서도 드러남.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업자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범죄실현의 의사 결합을 인정할 수 있음. 2. 식품위생법 위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품목명 사용부위 사용조건 4 생녹용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뿔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ㆍ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위 고시는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정하고,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함을 목적으로

함.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로 만들어 판매하지 않고 생녹용 자체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을 만든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생녹용을 제한적으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에 반함. 금지착오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3.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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