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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7도74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 기준과 규격(2015. 2. 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생녹용은 털을 제거한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소비자에게는 추출가공식품류로만 판매할 수 있고, (2) 피고인이 자연산물로 생녹용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공전 [별표 2]의 규정취지,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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