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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14 2016노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은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형태와 방법, 사용처, 사용시기, 사 용량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환 형태의 ‘I’ 을 제조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원심은, 이 사건 고시가 옻나무를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 분류하고 ‘ 옻나무 사용기준’ 을 정하여 그 사용형태와 방법, 대상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옻나무의 독성물질인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 원료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시는 ‘ 옻나무를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물 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 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것’ 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조리 방식을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조리한 옻닭이나 옻오리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시는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하였을 경우 혼합 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I은 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I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가 옻나무 제품의 사용기준을 제한한 취지, 이 사건 고시 중 옻나무 사용기준에 대한 개정내용 및 경과, I의 원료 혼합시 비율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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