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6고정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21.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남편 E, D, D의 아들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의 남편 E에게 “ 니 마누라가 보지 팔아서 집 사고 상가를 산 것을 알고 있느냐
", "G 이 그렇게 산 집을 니가 살고 있으니 너도 똑같은 새끼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