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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정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D 와 나라 욕을 하면서 신세한 탄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 너도 똑같은 년이다, 니가 못 나서 F 까지 들어와 술장사를 하지 "라고 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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